골때리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중이 제 머리는 못 깎는다고 남들은 법조항까지 찾아가면서 답변해 드렸는데 제 일은 도통 알 수가 없네요.
그래서 한풀이하면서 좀 적어보겠습니다.
출근길에 난 사고인데 제가 직진이고 상대방이 끼어들기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3차선 도로였고 1차선은 좌회전(유턴가능), 2차선은 좌회전 전용(직진 불가), 3차선은 직진 전용(좌회전 불가)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녹색불이 들어오고 모든 차량이 출발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끼어들기를 시도했고 제가 전진하다가 제 옆면을 상대방 차가 박은 상황입니다.
수리센터 들어갔는데 제 차는 범퍼/조수석 휀다/문2짝/뒤쪽 범퍼까지 다 긁은 상황입니다.
상대방은 앞범퍼/운전석 휀다/운전석 바퀴(휠 포함)까지 나간 상황이고요
사고 당시에 둘 다 차에 내려서 이야기를 좀 하였습니다
본인 : 괜찮으세요?
상대방 : 좀만 늦게 들어오시지, 손까지 내밀었는데..
본인 : 제가 책임질 부분은 100% 책임지겠습니다. 보험 접수부터 하시죠.
(사실 이 대화에서 제가 좀 마음 상한 부분이기도 하고 상대방과 다른 의견이 존재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제 보험사에 대물접수부터 했습니다. 상대방은 추후 대인접수도 요구해서 대인까지 접수해 줬습니다.
(당시에는 과실비율이 나온게 아니라서 서로 보험 접수를 다한줄 알았습니다)
그 후에 현장 정리중이던 경찰과 별개로 또 경찰이 와서 저희 차량을 이동시켰고 일단 서로 연락처 주고받고 헤어진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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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부터가 문제입니다.
상대방은 제가 100% 책임지겠다고 한 것이 모든 손해를 100% 책임지겠다고 말한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녹취 문서 없음)
게다가 끼어들고 있는 상황(본인은 손까지 내민 상황)에서 제가 무리하게 주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무과실 주장)
저는 제가 책임질 부분을 100% 책임진다고 한 것이었다(과실비율에 따라서 보험사가 보상할테니)
시간도 새벽 5시 반정도라 손까지 내밀고 들어오는건 확인하지 못했다(반대편 차선 사고때문에 전체가 서행중이라 손은 확인하지 못함)
블랙박스 확인을 해보니까 상대방이 실선구간에서 들어와서 12대 중과실에도 포함이 되는데 아직 교통사고 접수는 안 한 상황입니다.
상대방 운전자는 무과실 주장+제가 다 보장한다 했다 주장만 되풀이하면서 입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가해자가 입원해서 뻐대기하는 상황은 듣고 보지도 못한 상황이네요)
그러다 보니 저희 보험사에서도 과실비율 정하기가 쉽지 않은가 봅니다.
기본으로 보면 끼어들기 차량이 70%는 먹고 들어간다고 하고 12대 중과실은 또 따로 계산한다고 하기도 하고..
제가 찾아본 상대방 잘못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과실 70%
기본 과실에 (+) 가능한 상황
1) 진로변경 신호불이행-지연 (+10%)
블랙박스 확인하기로 상대방 차량은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바뀔 때까지 차선을 변경하겠다는 신호를 켜지 않았습니다
파란불이 들어오고 차량이 주행을 시작하자 차선변경등을 켜고 차체를 꺾어서 제 앞으로 진입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진로변경금지장소 (+20%)
해당 차선이 위에 그림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실선구역이어서 차선변경이 금지된 구역인데 변경을 한 상황입니다
3) 중대한 과실 (+20%)
도로교통법 제23조 위반
제23조(끼어들기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2.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3.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 반대편 차선에 사고가 발생해서 이미 경찰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로 인하여 전차선이 서행중이었습니다.
두 차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제 과실도 주장할 수 있겠지만 차간 거리가 너무 짧았고 해당 지역이 끼어들기 금지구역이면서
차선변경 신호가 너무 늦어서 발견하기에는 너무 늦은 상황이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계속 상대방 운전자가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냥 병원에 가서 누워버리고 진단서 뗀 다음에 경찰서에 12대 중과실로 교통사고 신고를 해버릴까요?
아니면 신고 안하는 조건으로 과실 100:0으로 끝내기로 합의하는게 나을까요? 고민입니다.
두서없는 막 적은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의견 경청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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