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관광객들처럼 해외여행을 가서 한두 번 재미삼아 카지노에서 소액으로 베팅을 한 경우, 카지노 출입은 불법이지만 도박이 아닌 게임으로 봐서 예외를 인정하여 처벌하지 않는다. 당시 손지창 일가는 외화 반출 금액의 한도를 넘지 않았으며, 슬롯 머신으로 소액 베팅(6달러였다고 한다.)을 하였으며, 난생 처음으로 카지노에 가서 잭팟을 터뜨렸으므로 법적 처벌 기준에 해당하지 않았다.
찾아보니 이렇다네요
생각해보면 세금까지 다 냈다는데
조사도 다 끝났을거고 문제 없지 않을까 싶어요
도박죄에 대해 대법원은 "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여기서 ‘우연’이란 주관적으로 ‘당사자에 있어서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고, 객관적으로 불확실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다소라도 우연성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때에는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즉, 플레이어의 기량이 아닌 운에 맞긴 게임인가가 가장 큰 성립조건이라고 볼수 있으므로 해외에서 카지노를 이용하는 경우 속인주의원칙에 의해 도박죄가 성립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가족들끼리 치는 쩜100짜리 고스톱이나 친구들과 술값내기 당구한게임도 도박으로 간주될수 있어서 도박행위가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도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며, 판돈의 기준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또한 경륜, 경마, 복권, 소싸움, 강원랜드 등 높으신 양반들이 지 꼴리는 대로 도박이 아니라고 한 경우엔 도박이 아니며 승패가 갈리지 않는 슬롯머신, 파칭고 등은 도박이 아니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도박죄의 성립은 높으신 분들 마음대로 정해놓은 고무줄 잣대로 판단합니다. 실제로 지인들끼리 친 내기골프가 도박죄로 판결난적도 있다고 하니 모두들 조심하세요.
속인주의에 따라 해외에서 일지라도 국내법 위반이라 위법행위인 것은 맞으나 찾아보니
도박의 범위가 되지 않는 단순 오락의 카지노의 베팅 행위, 이용행위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 베팅의 금액 등은 일률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으나, 여러가지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박죄에 해당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을 내립니다.
라고 하네요 6불만 넣었다고 하니까 도박이라고 보긴 어렵지 않을까요? 법조인 분들 알려주세요~~
일반 관광객들처럼 해외여행을 가서 한두 번 재미삼아 카지노에서 소액으로 베팅을 한 경우, 카지노 출입은 불법이지만 도박이 아닌 게임으로 봐서 예외를 인정하여 처벌하지 않는다. 당시 손지창 일가는 외화 반출 금액의 한도를 넘지 않았으며, 슬롯 머신으로 소액 베팅(6달러였다고 한다.)을 하였으며, 난생 처음으로 카지노에 가서 잭팟을 터뜨렸으므로 법적 처벌 기준에 해당하지 않았다.
찾아보니 이렇다네요
생각해보면 세금까지 다 냈다는데
조사도 다 끝났을거고 문제 없지 않을까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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