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고... 인성 그래갖고 어디 개나 제대로 키우겠나..
쬐끄만 강아지 키우는 1인이지만 아직도 내 강아지 다 안 믿습니다. 왜냐..? 짐승이니까. 4키로짜리 강아지도 컨트롤하기 얼마나 힘든데 송아지만한 대형견 키우면서 그깟 입마개 갖고 찡찡거리나..? 그 안일함이 자칫함 대형사고를 부르는데....
개늘 키우는 많은 견주들의 착각..자기 개는 안물고 순하다 절대 사람을 상하게 하지 않는다..미친 생각이죠..
개 자체를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물든 안물든 중대형견은 입마개를 씌워야 한다고 봅니다..집밖의 세상은 당신들만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그곳의 평화를 위해 애기들 입마개하는게 그렇게 기분나빠해야 하는 건가요? 왜 강형욱씨한테 저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네요..개도 종류가 많은데 굳이 대형견을 키워서 그러는 건지도 모르겠구요..우리가 당신의 취향을 존중해서 입마개도 안한 당신개가 옆을 지나갈 때 쫄아있는 우리를 보고 싶어 그렇나요? 우리는 당신개를 보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보여주려면 우리가 공포를 느끼지 않도록 제대로 준비해서 보여주세요
동네에 유명한 불테리어가 있었음. 할아버지가 주인인데 입마개도 안하고 끌려다니기 일쑤. 동네 산책 나온 소형견들도 물기도 많이 뭄. 장모치와와랑 코카시안오브차카 2마리 키우는데 데리고 나갔다가 치와와가 물림. 치와와 젖 먹고 자란 오브차카가 입마개 뜯어버리고 달려듬. 불테리어 결국 물려 죽고 노인네가 지네 개 죽었다고 소송을 검. 중대형견, 특히 맹견 입마개 안하는 놈들, 개 통제 못하고 끌려다니는 놈들 다 못키우게 해야된다고 생각함...
(먼저 물린 치와와는 배에 빵꾸 났지만 다행히 수술 잘되서 잘 걸어다님.)
(오브차카 초대형 견이라 평소에도 무는 장난같은거도 엄하게 했는지라 지 엄마 공격한 개인데도 그 개 공격하고 제 눈치를 엄청 봄...)
저놈들이 펼치는 논리 그대로 받아치면 할 말 1도없음 ㅋㅋ 왜 강형욱때문에 니들개랑 니들이 입마개 차고 눈치보고 신경써야 되냐고? 세상엔 개를 안 키우는 사람들이 훨씬 많고 그 개들을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은데 그 사람들이
왜 니들이랑 니들 개 때문에 무서워하고 신경써야돼? 반박가능?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의2. “맹견”이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를 말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2. 6. 18.]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 
제1조의3(맹견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맹견(猛犬)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본조신설 2018. 9. 21.]
[제1조의2에서 이동 ]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3. 그 밖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3. 20.]
제13조의3(맹견의 출입금지 등)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4.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
[본조신설 2018. 3. 20.]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삭제
2. 제9조의2를 위반하여 동물을 판매한 자
2의2. 제13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한 소유자등
2의3. 제13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안전장치 및 이동장치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2의4. 제13조의2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2의5. 제1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유자
2의6. 제1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소유자
2의7. 제13조의3을 위반하여 맹견을 출입하게 한 소유자등
기준 어기면 다 범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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