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재외교포들 2세엔 시민권, 병역 의무에 대한 선택권이 적용 됩니다~
미국시민권을 딸경우엔 그를 미국시민권자로 대하는 거지만..
스티븐의 경우엔 한국에있었으며 당시 입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시민권 선서식 날짜에 맞춰 출국 허가를 받아 출국하는 순간 병역법 86조 위반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법익침해의 발생이 현실로 야기되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여 기수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것이 병역법과 -> 출입국 관리법으로 이어진거죠
일반적으로 재외교포들 2세엔 시민권, 병역 의무에 대한 선택권이 적용 됩니다~
미국시민권을 딸경우엔 그를 미국시민권자로 대하는 거지만..
스티븐의 경우엔 한국에있었으며 당시 입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시민권 선서식 날짜에 맞춰 출국 허가를 받아 출국하는 순간 병역법 86조 위반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법익침해의 발생이 현실로 야기되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여 기수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것이 병역법과 -> 출입국 관리법으로 이어진거죠
일반적인 재외동포와 사안이 달라요~
일단 유승준이란 이름은 스스로 포기했으니 스티브 유입니다.
본인인것 같은데 일단 미국은 미국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는 외국인은 절대 입국이 금지됩니다.
그럼 상호 균형의 원칙에서 우리도 미국인이 한국내에 문제를 일으켰거나 범법행위를 일으켰으면 당연히 입국을 막아야 하는게 정상입니다.
본인이 한국인이 되고 싶다 한국 깜빵이라도 가고싶다는 결심이 있으면 미국 국적ㄷ 지금이라도 자진 포기하고 한국에 죄값 받겠다고 청원하면 인정됩니다.
그런데 그걸 할가요.
무릎긇고 사과하는 유투브 찍다가 영상 꺼진줄 알고 욕하면서 낄낄 웃던 넘인데요.
그래서 님은 ㅄ 인증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