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기간에 민사소송하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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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기를 당했는데 민사소송 한다고 하니 사기꾼이 변호사에게 자기 현재 상황을 말을 했답니다.
집행유예를 올해 2월 23일에 나왔습니다. 징역 6개월 집행유예2년 죄명은 공갈등
저에게 시기를 친 날은 9월 말입니다.
보름마다 범무부에서 거주지에 있는지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상담한 변호사는 쥐죽은 듯이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민사랑 상관이 있나요?
법무사에게 문의를 하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하던데...
혹시 그 말도 속이는 것이 아니냐고 하더군요
그러고 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민사랑 보호처분.... 상관이 있나요?
사기꾼 현재 상황을 100프로 몰라서 자세히 적기가 애매합니다.
올해까지 원금은 준다고 해서 기다리는데 올해까지 지켜보고 소송하라고 하더군요
나이는 60중반인데 액면가는 70중반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으로 주소를 달라고 하니 주소를 주면서 사건번호도 같이 주더군요
그러면서 올해까지 지켜봐 달라고 ....................
현재는 원금 100 이자50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번 받았고 사기친 금액은 5100입니다.
올해까지 돈이 나올곳이 없는데 어떻게 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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